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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1.선고 2018다201276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다201276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횡성군 산림조합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61509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7074 판결 참조).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나 상계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는, C가 원고의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거푸집 다발을 묶고 있던 이동용 밴딩바를 풀어지게 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걸려 있던 거푸집 다발이 추락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과, 피고가 거푸집 하역 작업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거푸집 다발을 이 사건 굴삭기 고리에 연결된 이동용 밴딩바로 묶어 굴삭기에 걸어주는 역할을 하던 피고의 근로자 E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전반적인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부적 과실비율은 C30%, 피고 7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 40%를 공제한 합계 387,170,605원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합의금으로 9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포기하여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63,000,000원(90,000,000원 × 70%)을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당시 작성된 합의서와 확약서(권리포기각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인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수령하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포기한다. 당사자와 피해자 간이 사건 합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분쟁이 없도록 확약하고 피해자는 산재보상과 이중청구를 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는 간병료 등은 피해자가 수령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하여 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고 이로써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이 위 합의금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와 확약서(권리포기각서)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C에게 한 권리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공동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이 C의 부담 부분 116,151,181원(387,170,605원 × 30%, 원 미만 버림)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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