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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6두31524 판결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991(2015.12.15)

제목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건

2016두315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52991 판결

판결선고

2016.04.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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