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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누529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칙에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항상 골프장 경영자와 골프회원권에 관한 약정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입회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골프장 경영자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거나 양도하는 방식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입회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람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맞춰 세목이나 과세표준 등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회원권 매매업자로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화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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