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8. 2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카스마리타임서울 주식회사(이하 ‘카스마리타임’이라고만 한다)의 세금 체납 카스마리타임은 2007년 이래 법인세 등 69건 총 1,320,127,2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종로세무서장은 카스마리타임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블랙스톤리조트(이하 ‘블랙스톤’이라고만 한다)의 골프클럽회원권(회원권 번호; E83-12-2207,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2011. 9. 8.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나. 골프회원권 매매계약 카스마리타임은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도대금 6억 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위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추가약정 제2조 입회보증금 (제1항) 카스마리타임은 본 매매계약일 현재 위 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블랙스톤으로부터 2013. 11. 20. 입회금 798,600,000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나아가 카스마리타임은 이러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도 별도의 절차 없이 본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전됨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2항) 피고는 2013. 11. 20. 도래하는 입회금 반환 일정에 따라 블랙스톤에 입회금 798,6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고 입회금을 반환받기로 한다.
양도인은 이러한 입회금 반환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피고는 위 제2항에 따라 블랙스톤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은 입회금으로부터 본 매매계약의 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 본 매매계약에 따른 상기 골프회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블랙스톤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