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B라는 방송영상 제작회사에서 음향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18. 공소사실에는 “2019. 7.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00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1층 여자탈의실에서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D 방송을 촬영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여, 35세) 등 피해자 7명의 허벅지 및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4층 여자화장실 내에 소형카메라 2개를 변기 안에 설치하여 다수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 G(여, 13세)가 소형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 서울시 마포구 C 건물 5층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과 같이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4층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제2의 나.
항과 같이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경 하남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압수목록 13번 하드디스크(56개), 압수목록 14번 하드디스크(1개), 압수목록 19번 하드디스크(6개), 압수목록 22번 씨게이트외장하드(265개), 압수목록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