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6.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17분간 머물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 같은 날 04:11경 까지 약 15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2번째 칸 밖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2번째 칸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2번째 칸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