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0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4:15경 울산 동구 E 앞 도로를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 피해자 G(여, 22세)가 같은 구 대학길 168 방어진 농협 화정점 앞 도로를 혼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오토바이를 같은 구 화정 1길 28 현대빌 앞 도로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약 300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4. 9. 20. 04:20경 울산 동구 화정 2길 34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 TV 분석), 수사보고서(오토바이와 헬멧 특이점, 피의자 복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대상 물색 및 도주형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C TV 동선 수사), CC TV 추적 화면(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확인, 각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3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홀로 밤길을 걷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하고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