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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5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0:03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106동 지하 2층 1~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8세)가 106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2회 정도 막으면서 위와 같은 자위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 TV 분석, 각 범행장면 촬영된 CC 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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