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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2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피고인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E(33세)와 안면이 없는 사이인데, 2017. 04. 19. 01:43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클락션을 울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B는 피해자가 대화 도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옆에 있던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또한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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