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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092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076,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제사업자로 A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로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7. 8. 2. 08:5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교차로 부근의 3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서 손님을 태운 후 다른 손님이 재차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뒤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정차해있는 원고 차량을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즉시 원고 차량 앞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이 때 원고 차량은 우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출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12.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5 : 25'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1,468,485원(= 1,957,970원 × 75%)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12. 21. 피고에게 1,468,4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고, 이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이 있음에도 급하게 2차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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