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1]
1. 피해자 B에 대한 2018.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3: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E’ 매장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복 재킷 1벌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6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현금 250,000원, 신용카드(국민, 하나, 롯데, BC) 4장, 운전면허증 1장, 자동차 키(제네시스)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3:0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회색 크로스백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현금 83,000원, 시가 52,000원 상당의 일본화폐 오천엔 권 1매, 시가 35,000원 상당의 책 1권, 롯데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G에 대한 2019.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0:4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신대합실 ‘H’ 매장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 현금 435,000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신한, 대구은행, 신한은행) 3장, 전철카드(신한은행)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I에 대한 2019.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20:30~20:5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토트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