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94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고단2941 ] 피고인은 2019. 7. 16. 15:42경 대전 중구 오류로 23에 있는 서대전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놓아두고 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현금 20,000원,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 C은행 체크카드 1장, C은행 OTP 생성기 1장, 시가 6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사원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쟈켓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 2020고단1125 ]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17:5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 내에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매, G카드 1매(카드번호 : H), G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I)와 피해자 J 소유인 G카드 1매(카드번호 : K)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포츠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18:0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G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O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을 기망하여 4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