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개(증 제20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21: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비산동) 소재 ‘대구북부시외정류장’ 광장 앞 의자 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위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책 1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통장 3개, 체크카드 4장, 보안카드 3장, 멤버쉽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00:0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550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 있는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트북 리모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48,000원, KB국민카드 2장, 학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대구역 대합실 약도 및 범행 장소 사진, 범행 장면 캡쳐화면 및 CCTV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