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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824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6]
판시사항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생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이 이 사건 건물중 지하1층의 바닥면적으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그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같은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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