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방화문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천 남동구 C 업무시설 건축현장(연면적 2,790.89㎡)에서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D과 방화문 및 기타 금속제품을 시공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축현장에 방화문을 시공하였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일정 장소마다 방화구획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이 다른 방화구획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연면적이 2,790.89㎡에 해당되어 계단 출입문 등을 1시간 이상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구획하여야 함에도, 위 E이 2017. 10. 18.경 갑종방화문 시험성적서와 달리 방화핀, 난연가스켓 등이 없는 방화문 38개를 납품한 것을 그대로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물 방화구획 내에 갑종방화문이 아닌 방화문을 시공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화구획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추후 방화핀과 난연가스켓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