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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2 2016가단70966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장녀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차녀인바, 2013. 11. 25.경 원고가 폐암 수술을 받은 며칠 후부터 피고들은 원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나. 그런데 원고에게는 피고들 이외에도 자녀로 3녀인 소외 D이 있었고, 원고는 폐암 수술 후 자신의 현금 자산 약 1억 7천만 원을 D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D이 2015. 12. 16.경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다. 그 후 2015. 12. 26.자로 D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돈 중에서 각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돈’이라고 한다)씩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다. 라.

위 송금 후 피고들은 D과 함께 각자 매월 2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하였는데, 2016. 9.경부터 피고들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돈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는 등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를 부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각 돈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각 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각 돈은 원고로부터가 아니라 D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을 논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돈이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며, ③ D이 많은 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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