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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가단287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2. 7.경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7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2,42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D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D이 이에 대한 대가 및 위 법인에 부과된 세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을 뿐이지 피고들이 원고 또는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2회에 걸쳐 피고 B의 은행계좌로 합계 250만 원이, 5회에 걸쳐 피고 C의 은행계좌로 합계 2,170만 원이 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들 주장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은 금원이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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