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경부터 2016. 8. 28.경까지 피고 D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수차례 계금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 D이 조직한 위 낙찰계는 2016. 9.경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조직한 낙찰계에 134,940,000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약 40,000,000원에서 50,000,000원에 해당하는 계금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계금의 정산금 채권으로 90,000,000원 상당의 반환채권이 있으나, 피고들이 인정하는 82,070,000원에 해당하는 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액은 40,6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갑 제2, 3호증의 진정성립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피고들도 위 낙찰계 장부(갑 제1호증)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위 2, 3호증의 작성내용은 원고의 동생이 피고 D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장부의 내용은 계주나 계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기재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돈을 초과하여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들은 피고 D이 소외 E의 계좌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피고 D이 원고가 불입했던 계금을 담보로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며,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의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