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06006
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경부터 2016. 8. 28.경까지 피고 D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수차례 계금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 D이 조직한 위 낙찰계는 2016. 9.경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조직한 낙찰계에 134,940,000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약 40,000,000원에서 50,000,000원에 해당하는 계금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계금의 정산금 채권으로 90,000,000원 상당의 반환채권이 있으나, 피고들이 인정하는 82,070,000원에 해당하는 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액은 40,6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갑 제2, 3호증의 진정성립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피고들도 위 낙찰계 장부(갑 제1호증)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위 2, 3호증의 작성내용은 원고의 동생이 피고 D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장부의 내용은 계주나 계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기재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돈을 초과하여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들은 피고 D이 소외 E의 계좌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피고 D이 원고가 불입했던 계금을 담보로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며,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의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