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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211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이유

1. 원,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인, 장모인 피고들에게 2011. 3. 15. 4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은행대출을 통해 위 돈을 마련하여 빌려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매달 230,000원 정도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11. 3. 15.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증여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달 보냈던 금액은 손자들의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대여금 지급의무 원고가 2011. 3. 15. 피고 B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위 돈을 받은 이후부터 원고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85만 원에서 20만 원의 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입금주기는 매월 약 23만 원으로 정해진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돈은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위 ‘마이너스 대출’ 형식으로 대출받은 자금인 점, ③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의 처 D(현재 원고와 이혼소송 진행중이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피고들에게 줄 당시 원고와 D의 형편도 좋지 않아 피고들에게 4천만 원씩 되는 돈을 빌려줄 능력은 되지 않았는데, 평소 시댁과 친정에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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