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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0. 03:53경 부산 동래구 B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서면중학교 앞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3:5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빨리 가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면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호대기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줄 아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주) 가야교통 소유의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택시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어 택시요금 약 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주) 가야교통 소유의 택시를 좌측 문 판금수리 등 수리비 합계 약 358,4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 각 사진, 동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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