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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여)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투룸을 계약한 계약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평택시 D호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폭스바겐 차량(E) 안에서 투룸 계약 잔금 입금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아줌마, 차량에서 내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뚝을 여러 번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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