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4. 19: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마천2동에 있는 한양아파트로 가던 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꺾어 잡아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가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