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이 피고인 A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된 장면은 피해자 J의 어깨나 등 부위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다음 그 대가를 받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