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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9노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생길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상처에 불과하여 이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19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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