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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상피고인 B와 공동하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주점 사장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주점 사장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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