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1. 03:27경 안양시 동안구 D,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3:32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사진관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같은 날 03:37경 안양시 동안구 D,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윗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입으로 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살려줘’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