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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2 2014노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흥분한 피해자 J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신목공파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G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에도, G과의 공동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B, A, G이 2013. 3. 29. 03:50경 G과 함께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을 상대로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에 가입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뒤늦게 위 주점으로 들어와 상황을 확인하고 테이블에 합석한 후 피해자에게 ‘깡패 생활 안하면 이런 일이 또 생긴다. 어차피 우리 동생들 지금 계보도에도 없어 구속되어 봐야 한 달이다. 그냥 좋게 말할 때 생활해라’라고 말하면서 신목공파 가입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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