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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347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0.경 시흥시 C오피스텔 428호 및 429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2005. 3. 15.경 C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자인 D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08. 3. 14.까지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 인수참가인은 2009. 7. 17.경 인천지방법원에 ‘원고가 428호에 대하여는 2007. 9.부터, 429호에 대하여는 2007. 11.부터 지급명령신청일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9. 7. 29. 428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2,861,016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09차11051호)”, 429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2,559,359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09차11052호)”는 내용의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급명령이 2009. 8. 2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21조(관리비)

1. 관리비는 대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평수당 금액으로 하되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유권 취득시 체납관리비는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계없이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소유주와 점유자 교체의 경우에 이미 발생된 연체금액이 있으면 퇴거예정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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