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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70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이하 ‘대운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1994. 7. 2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1999. 7. 22., 약정이율 연 16.5%,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B 등은 피고의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1. 3. 14. 당시 피고 및 B 등의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은 167,897,004원(원금 99,954,994원+이자 67,942,010원)이다.

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07. 8. 3. 광주지방법원 2007하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인수참가인은 2015. 1. 30.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한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 3.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인수참가인의 주장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이상, 피고는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원리금 167,897,004원(원금 99,954,994원+이자 67,94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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