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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62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B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범아개발공사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29.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0.경 시흥시 C오피스텔 428호 및 429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범아개발공사(이하, ‘피고 인수참가인’이라 한다)는 2005. 3. 15.경 C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자인 D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8. 3. 14.까지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던 법인이다

(2008. 3. 15. 이후에는 C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도급계약을 해지하여 관리권한이 소멸되었다). 나.

피고 인수참가인은 2009. 7. 17.경 원고가 2007. 11.부터 428호 관리비 2,861,016원과 429호 관리비 2,559,35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E은 2009. 7. 29. "원고는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2,861,016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428호에 대한 것으로 2009차11501호이다

","원고는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2,559,359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29호에 대한 것으로 2009차11052호이다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각각 발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9. 8. 21.경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신청 당시에는 원고가 2007. 11.부터 지급명령신청시까지의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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