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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259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이유

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7. 19.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주문 제2항 기재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지급명령의 집행당사적격이 인수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수참가인은 2009. 6. 30. 피고를 상대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시흥시 D건물 제3층 E호(이하 ‘E호’라 한다

)에 대한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09차1030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14. ‘원고는 인수참가인에게 2,302,8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명령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2009. 9. 8. 송달되었고, 이로부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2009. 9. 24. 원고의 이의신청이 제출됨에 따라 이의신청각하결정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9. 23. 확정되었다.

3) 인수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피고는 2018. 5. 1. 인수참가인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7. 19. 인수참가인에게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2018. 8. 3. 내용증명으로 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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