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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1. 17. 15:25경 위 경운기를 이용하여 화성시 장안면 석포3리 마을입구를 시속 3km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경운기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조암IC방향에서 금의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카니발 차량 앞 범퍼를 경운기 운전석 쪽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약 86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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