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29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16.부터 2019. 12. 16.까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경운기(이하 ‘피고 경운기’라 한다) 운전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4. 13. 14:08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중, 도로 밖 노상에 정차하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경운기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주변 차체가 훼손되어, 원고가 2019. 4. 22. 그 수리비 7,46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경운기가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경운기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를 살핀 다음 경운기를 출발하였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앞에 있던 경운기를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과실비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원고 차량 및 피고 경운기의 손상 부위 및 형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60:4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차량이 사고 지점을 향하여 주행 중일 때 피고 경운기는 도로 밖에 정차 중이긴 하였으나, 피고 경운기가 있던 지점은 주차 장소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경운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