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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6 2013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1:32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한새들 정미소 앞 도로를 월야중학교 쪽에서 정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정미소 옆 골목길을 지나쳐버려 8시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하면서 후진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량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위 경운기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817,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견적서

1. 사고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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