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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02. 16: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선업교 사거리를 상패동 무궁화유지 쪽에서 송내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당시 위 사거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었으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경운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먼저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 남편의 자전거에 놀라 멈춘 피고인의 경운기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고, 횡단보도 내가 아닌 횡단보도 우측 편 피고인이 건너는 방향 기준임. 이하 같음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고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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