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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8170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0.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857 부당인사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7.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의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4. 1. 원고에 입사하여 남포항지점에서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4. 11.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2017. 4. 14.부터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였다

(이하 위 인사발령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5.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이 2017. 5. 2. 및 같은 달

4. 2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다.

’는 이유로 정직 24일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7. 5. 26. 참가인에게 정직 24일의 징계 의결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5. 원고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6. 7. 이 사건 징계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6.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는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3.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7. 5. 2.자 및 같은 달 4.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신청을 거부하여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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