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합809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5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02. 11. 22.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4. 10. 21. 중국 C법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6.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D 과장 및 E 사원에 대한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12. 19.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징계해고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2.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기2017부해363,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9.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7부해58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폭행 전날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제품의 불량을 이유로 연락이 왔으나, 제품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참가인과 D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이 사건 폭행 당일 아침에 위 제품 불량 사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