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3. 2. 12. 17: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11에 있는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2,390,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3. 2. 12. 18: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 길가에서, B에게 그가 차를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 1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A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