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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8 2020고단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5:4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삼성아파트 삼거리를 태평역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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