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먹자골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5 중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B(부) 소유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이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