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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먹자골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5 중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B(부) 소유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이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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