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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5. 15. 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노래클럽 앞 도로를 인쇄창 쪽에서 D노래클럽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여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아 뒷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약 334,321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5. 5. 16. 09: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직장동료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간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위 B은 2015. 5. 16.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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