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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9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6:22경 피고인은 울산 울주 청량 상남리소재 청량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은행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B의 지갑이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절취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지갑을 뒤져 보고 현금이 들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여성용 장지갑을 자신의 바지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시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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