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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8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3:3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2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B가 신용카드, 상품권, 현금 42,000원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장지갑을 창구 위에 올려놓고 택배로 보낼 물건을 포장하고 있는 사이 지갑을 집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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