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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1:59경 울산 중구 남외동 452-9번지 중울산농협 현금지급기 내에서 은행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B(41세,여)가 은행업무를 보고 지급기 위에 놓아두고 간 여성용 빨간색 지갑을 발견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인 여성용 빨간색 지갑 1개과 그 안에 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포인트 카드, 롯데백화점 상품권 7매(5만 원권 2매, 1만 원권 5매)등 도합 37만 원 상당을 들고 핸드백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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