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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10 2018고정1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14: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 거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663,000원, 주민등록증 2장, E조합체크카드 1장, F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오인하여 가지고 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C조합 거진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들어 이를 열어본 사실(수사기록 제9쪽), ② 피해자의 지갑을 열면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곧바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제21쪽)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10시경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30쪽), 그럼에도 곧바로 위 지갑을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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