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9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동식 타워 크레인기사이고, 피해자 B는 화성시 C 근린 생활시설 골조공사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0:00 경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크레인 장비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이동식 크레인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데 화가 나 D 25톤 이동식 크레인 차량을 약 4 시간 주차 하여 가시설 자재 철거 공사와 공사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업무 방해 시간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