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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201851
부분 목적물 수령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1. 8.부터 2012. 12. 31.로, 공사대금을 2,516,800,000원으로 정한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을 포함하여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B의 피용인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가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먼저 ① 원고가 앞서 본 B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던 중 선정자들로부터 장비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동식 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비대금 20,066,000원 및 크레인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 수당 2,150,000원 등 합계 22,2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② 위와 같은 약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 내지 변경 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현장소장인 선정자들은 기성을 인정하여 이를 B에 보내야 하는데 선정자들이 원고의 기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B로부터 기성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① 선정자들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지급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E, F의 진술서(갑 제11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진술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는 진술 증거에 불과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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