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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807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종래 상호는 주식회사 미디어퍼프플러스이고, 2010. 5.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피고가 발주한 ‘SMRT Mall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골든튜브(종래 상호는 주식회사 퍼프컴이고, 2011. 7.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골든튜브’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주식회사 포스코ICT(종래 상호는 포스데이타 주식회사이고, 2010. 1.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스코ICT’라 한다)로 구성된 ‘퍼프컴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소외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계약 체결까지의 경위 피고는 총 사업기간인 11년 중 1년(사업준비기간) 동안 사업자가 광대역 통합네트워크, 무선전송 시스템, IT관리센터, 표출매체, 전원장치 및 부대설비 등의 IT 시스템 구축 및 설치 등을 완료하고, 나머지 10년(운영기간) 동안 사업자가 구축된 IT 시스템을 토대로 광고사업 및 e-shop(온라인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하여 IT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위와 같은 광고 및 e-shop 사업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업기간 종료 후 IT 시스템은 피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SMRT Mall 사업)을 계획하고, 2008. 11. 4. 이전경 SMRT Mall 사업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을 제1호증)의 표지에는 '2008. 11. 31.'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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