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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4 2012누30440
시정명령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3. 전원회의 의결 제2012-227호로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를 지주회사로 하여 2010년 말 기준으로 자회사 8개, 손자회사 45개, 증손자회사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은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구 에스케이에너지는 2007. 7. 1. 구 에스케이가 분할되면서 새로 설립되었다가 2011. 1. 1. 원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존속 법인으로, 원고 에스케이에너지를 신설 법인으로 하여 분할되었다.

한편, 원고 에스케이플래닛은 2013. 2. 4.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를 흡수 합병하였다

(이하 편의상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에스케이플래닛’이라 한다). (4) 에스케이씨앤씨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 업체로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10년 말 기준으로 에스케이씨앤씨는 에스케이 지분 31.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기업집단 에스케이 내 주요 계열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에스케이씨앤씨의 A는 B(지분 44.5%)이고, B의 여동생으로서 특수관계인인 C이 에스케이씨앤씨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

나. IT 서비스 산업의 내용과 거래 현황 (1) IT 서비스는 ① IT 컨설팅, ②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이하 ‘SI’라 한다), 업무분석을 통하여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종 유ㆍ무형의 시스템 자원(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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