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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6나785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고, 피고(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서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2013. 12. 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관한 업무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위 회사의 상호는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2008. 4. 29.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아천세양건설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 2009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12. 29.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업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사업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주체들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역할 및 업무) 갑(아천세양건설), 을(피고), 병(한국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1. 갑의 역할 및 업무

가. 시행사로서의 역할 및 업무 4) 본 사업 관련 자금조달(대출약정 체결 등) 및 사업부지 일체를 을에게 담보신탁 6) 본 사업 관련 갑의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임 및 업무지원 10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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